
명 중 3명이 공석이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침해당한다. 지금도 대법원에 사건이 쌓이면서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국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평소 감놔라 배놔라 하기 좋아하는 국회인데 유독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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